[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천 호), 관리기관(농협, 약 2천 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천 개소)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