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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