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3월 말까지 부패감귤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집중 점검으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색달위생매립장 정상 운영 시 한시적으로 부패 감귤을 반입 처리해 왔으나 매립장 만적 임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부패감귤 반입 금지 및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