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상 대부요율 2.5%인 종교용지를 5%로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시 국유지 관리청이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인데도 5%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2.5%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