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8일 개인정보의 개념에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포함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개인 활동이 집중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활용되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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