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전환대출의 구제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12. 28. 공포)되어,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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