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16일(수) 인도 및 인도네시아산 냉연 평판 스테인리스 철강에 대해 각각 7.5%와 21%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집행위는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체결한 양자간 특혜 무역협정에 따라, 스테인리스 철강의 원재료인 니켈광석(nickel ore)의 對EU 수출을 중단하고, 보조금으로 생산된 철강을 EU에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 상계관세 부과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