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예비긍정판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년 3월 17일 제42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와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