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분야 개발자, 새싹기업, 중소기업 등에 공정한 거래환경 제공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보급·확산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