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동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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