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차량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6월 10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