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 등 4개국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면제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에 따라, 2021년 전 세계 백신 수출량이 10% 미만인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백신 특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고, 생산된 백신을 조건이 충족하는 국가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