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경제지주에서 지난 3월 11일에 원예용 무기질비료 판매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완료 후 현재 비종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및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하여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