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