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까지 신청 접수…어촌계·해녀어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당초 무상사용해 온 공유수면 내 어촌계 소유 해녀탈의장 등 부지에 대한 국유지 일제 등록으로 지난 201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하는 대부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