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5천 6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간접규제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