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라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