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해왔는데요.

지난 7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에 나설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습니다. 제5기 국선대리인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138개 세무서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