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편한 토탈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신고 당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