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예고 했다.
(배경)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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