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등록·면제 신청 자료 간소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