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한 ’22년 드론 실증 지원사업 공모(‘22.1.7∼2.15) 평가 결과, 실증도시는 인천·세종 등 9개 지자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는 유비파이 등 14개 드론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을 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사업’은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고양특례시 ▴경기 성남시, 포천시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시 ▴충남 서산시 등 9곳을 선정, 각 지자체별 최대 13억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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