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