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전액 의료급여기금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