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근거 법적으로 보장해 국가 책임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