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 출국명령은 공익적 목적과 개인적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