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도입한 온라인 신청 4월 1일까지, 방문 신청 4월 4일 ~ 5월 31일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받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