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 전업 여성농업인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 전업 여성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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