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3월 15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2년 3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영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활한 폐교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