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불법 유통 근절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3.7.∼3.25.(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선단지 지역인 경기 안성·포천, 강원 춘천·홍천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