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 개정 내용은 소방공무원이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원활한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지원,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