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3.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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