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1만 4300여대에 대해 2022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4000만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며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