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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3월 연납 신고 납부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세액(본세) 10만원 이하는 1년에 1회(6월),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2회(6월, 12월)로 나눠 납부하는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1월 연납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 혜택이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3월 연납 신고 납부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세액(본세) 10만원 이하는 1년에 1회(6월),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2회(6월, 12월)로 나눠 납부하는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1월 연납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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