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 중기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작년 하반기 ‘도’에서 전문기관 대행을 통해 실시한 제5기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를 기초해 향후 제주시 사회보장에 대한 비전과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