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방청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 현재 등록된 다중이용업소 중 자동차 극장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