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병무청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병역의무! 만약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외 체류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병역정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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