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질적 수준 향상으로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27개 기관을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