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노출량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세척하면 상당부분 제거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한 해조류(미역‧다시마)의 경우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