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행정처분심의위원회"서 항공사(2개)·항공종사자(10명) 행정처분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3.10)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