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전액 취소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세관청이 명백한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부과된 재산세 전액을 취소하고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