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 사법위원회 소속 각 정파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관련 의회 입장에 합의, 15일(화) 위원회 표결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라, EU에 자회사가 없는 제3국 대기업이 EU 역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시, 해당 기업의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기후 영향을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