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이사회는 9일(수) EU 집행위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규정안을 대체로 수용한 EU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CBAM 도입을 금기 EU 이사회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중인 프랑스는 지난 9일(수) 집행위 CBAM 법안을 대체로 수용하고, 일부 변경을 가한 CBAM 절충안을 제안, EU 27개 회원국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