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21년 재산세 과세자료 109만 1천여 건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2022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취득세 신고자료 정비 1,030건 ▲건축물대장 자료 정비 과세대장 정비 1,110건 ▲분할, 합병 등 지목 변경된 토지 과세대장 정비 960건 등을 정리했으며, 사망자의 주된 상속권자 462명에게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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