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승강기를 수리한 경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강기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지방세법 제6조·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건물 건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