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비용, 시설 내 재택치료 업무수행 경비, 접종 미완료 종사자·입소자 등의 선제검사, 조리원 감염 시 외부 급식 또는 도시락 구매 비용 등 긴급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복지시설이 코로나 관련 긴급 예산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 등 3개 협회 및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예산지원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노숙인복지시설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동네 병·의원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확진자를 선별·격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