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