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11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기존의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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