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 보조금 편취 및 대가성 불법 사례금 신고자에게 각각 9천여만 원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부패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