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어깨 관절 운동범위 제한 수치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불리한 내용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 시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검사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여러 개인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해 등급을 판정하면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제한되는 진단 결과가 있는데도 6급2항이 아닌 7급으로 판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